예천경찰서가 최근 교통사고로부터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선제적으로 대처키 위해 도로위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
예천경찰서에서는 지난 연말 예천읍~도청 신도시 간 직통도로 위 왕신교차로 지점에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규정 속도를 60Km로 제한했다.
평소 이 지점은 교량 난간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 해, 교통사고 다발 지역으로 운전자들을 위협해 왔다.
또 예천경찰서은 지난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예천읍 축협프라자 앞 도로에도 최근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규정 속도를 50Km로 제한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말 경에는 예천읍 예천초등학교를 비롯한 남부초등학교 앞 도로에도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 학교 앞 규정 속도 30Km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 일제 단속에 들어갔다.
예천경찰서 교통 담당 경찰에 따르면 “교통사고는 단속에 앞서 운전자들의 안전 운행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며 “최근 빈발하고 있는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경북인터넷뉴스 / 김효숙 기자 02k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