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청 전직 공무원 K모씨 사기 사건과 관련해 K씨와 돈거래를 했던 군청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 결과 소문과는 달리 실제 피해액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에서는 특별조사팀을 동원, K씨에 대한 통장 계좌 추적 등 2주간에 걸쳐 주식 투자및 개인적인 차용 등 K씨와 돈거래를 한 군청 공무원들의 거래 금액및 피해액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감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K씨와 돈거래를 한 것으로 밝혀진 공무원은 30명이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데다 절반 정도가 주식 투자 목적으로 거레를 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차용을 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주식투자 목적으로 K씨에게 돈을 건넸다가 피해를 당한 액수는 전체 금액이 수천만원에 불과 한 것으로 조사된데다 개인적으로 차용을 해 주었다가 변제 받지 못한 금액도 2억원이 채 되지 않은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게다가 K씨에게 주식 투자 목적으로 돈을 건넸던 일부 직원의 경우 투자금보다 불어난 액수를 되돌려 받으며 오히려 경제적 이득을 본 경우도 있어 K씨가 동료 직원들에게는 사실상 그다지 큰 피해를 입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예천경찰서에서는 지난 10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과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구속 시켰던 K씨를 24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